티스토리 뷰
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, 유아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유아학비 지원대상
기본 지원대상
- 만 3~5세 유아: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~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.
- 21년 1~2월생 유아: 만 3세 반에 취원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
- 취학유예 아동: 취학대상 아동('17.1.1~12.31 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단,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,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추가 지원대상
- 저소득층 유아: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) 유아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- 외국 국적 유아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,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'특별기여자 등'은 예외로 인정됩니다.
- 중복 지원 유아: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: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해외체류 유아: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.
유아학비 지원 내용
유아학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만 3~5세 교육비:
- 국공립 유치원: 월 100,000원
- 사립 유치원: 월 280,000원
- 만 3~5세 방과 후 과정비:
- 국공립 유치원: 월 50,000원
- 사립 유치원: 월 70,000원
-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: 사립 유치원에 한하여 월 최대 200,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.
유아학비 신청방법
유아학비 신청은 유치원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유치원 방문 신청
- 유치원 방문: 해당 유치원의 행정실을 방문하여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.
- 필요 서류 제출: 유아의 주민등록등본, 부모의 신분증 사본, 기타 필요한 서류(저소득층 증명서 등)를 제출.
- 신청서 제출: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유치원 행정실에 제출.
- 신청 확인: 신청 후 지원 자격 및 서류 검토.
- 지원금 수령: 자격 확인 후 매월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.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:복지로 홈피이지에 접속.
- 회원가입 및 로그인: 회원가입 후 로그인.
- 유아학비 지원 신청: 유아학비 지원 메뉴 선택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.
- 서류 업로드: 필요한 서류 스캔하여 업로드.
- 신청 완료: 신청서 제출 후 검토 후 지원 여부 확정.
주의 사항
- 자격 중지 후 재신청 필요: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.
- 지원 자격 변경 신청: 기존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요. 소급 지원 불가.
- 즉시 지원 중단: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,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.
결론
유아학비 지원은 만 3~5세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자녀의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'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(1) | 2024.07.08 |
---|---|
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기 (0) | 2024.07.08 |
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(계산 가능) (0) | 2024.07.08 |
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(0) | 2024.07.08 |
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(0) | 2024.07.08 |
반응형